2024년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상세공지확인(클릭)1. 사업개요 2024년도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. 지원분야 및 대상 1) 지원분야 : 스마트제조 3대 분야 – ① 첨단제조, ② 유연생산, ③ 현장적용 공급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, 2)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3. 지원조건 및 내용 최대 3년, 4.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 4. 신청방법 및 서류 1)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 https://www.iris.go.kr/contents/retrieveBsnsAncmView.do?ancmId=004295&ancmPrg=ancmPre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연구자 중심 R&D 환경 조성의 시작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www.iris.go.kr2) 신청기간:24월3일14일(수)~3월29일(금)18:00까지3)제출서류5.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(국번없음) 1357 첨부파일 별첨1.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현장적용분야_기술품목서.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별첨2._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_신청서식. zi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(공고_제2024-133호)_2024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.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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